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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18개 시민단체 "검찰, 원세훈 1심 판결 항소하라"
등록날짜 [ 2014년09월15일 16시22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참여연대·녹색연합 등 18개 시민단체는 15,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를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에도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마련된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에게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 지휘부가 법무부나 청와대의 의중을 고려해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면,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18대 대선을 거쳐 출범한 현 정부의 정통성을 문제삼는 것은 차치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사법정의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을 통한 선거운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라고 보기에는 확실치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명하복이 명백한 국정원 조직에서 직원 개개인이 멋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이 특정 선거나 특정 후보자를 염두에 둔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에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그리고 야당을 언급하며 야당을 공격할 것 등을 지시한 것을 비롯해 야당을 포함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진영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2012년 중에 있었던 선거를 염두에 둔 지시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 20128월부터 11월까지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국정원 직원들은 대선 직전까지 여당 후보를 지원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멈춘 바 없다면서 위와 같은 지시는 사후에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했거나 형식적으로 내린 지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재판부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모두 정치적 성향이 같을 리 없으므로 같은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과 관련 개개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특정 정치인과 야당을 비방하는 행위를 실제로 수행했다면서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조직적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선 직전에는 트윗 수가 감소해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 상황이나 여론의 향방,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외부의 감시 수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 만큼 단순히 앞선 시점에 비해 트윗 개수가 줄었다는 점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받고도..‘항소논란
 
한편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처음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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