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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유서 대필' 강기훈 무죄, 23년 만에 누명 벗다
등록날짜 [ 2014년02월14일 10시44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13일 팩트TV가 방송한 <오창석의 이브닝뉴스> 167회는 ‘유서 대필’ 강기훈 23년 만에 누명 벗다, ‘변호인’ 33년 만에 승소…‘부림 사건’ 피해자들 ‘무죄’, 朴대통령 문화·교육·체육계 '비정상' 질타, 류길재 "이산상봉 걱정할 사안 아니다", 빙그레공장 폭발…암모니아 1.5톤 유출 등을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1991년 분신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강기훈 씨가 재심을 통해 2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한 뒤, 강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항소와 항고를 기각했던 사법부와 검찰이 아무런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아나운서는 1100만명의 관객을 모은 영화 <변호인>의 배경 인물인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보안법 등에 관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들의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전두환 군사정권 아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산 서울예술대학에서 진행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계, 교육계, 문화계 곳곳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과 겹치는 동안에는 상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과 관련, "이산가족 상봉은 차질없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브닝뉴스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빙그레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됐으며, 직원 3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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