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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정치사찰·지방선거 개입했다"
등록날짜 [ 2014년01월07일 10시44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정치사찰과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났다면서, 20135월부터 12월 까지 8개월 동안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정보관이 자신의 개인사와 논문 표절 논란 관련 자료를 불법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증거로 정보관이 지난해 11월 성남시청 자치행정과를 찾아 모 팀장의 진급 시점과 근무처를 확인 하는 등 인사정보를 수집했다면서, 이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전체 현황자료를 요구한데 이어 수의계약 한도금액과 선정절차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질의를 하고 다녀 국정원법 11조와 19(직권남용)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정보관이 지난해 9월 초부터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에 사회적 기업과 시민주주기업의 주주 및 임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해왔다면서, 이는 국정원법 3조와 11, 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관이 이 시장의 개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시장은 국정원개혁특위가 최종 합의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던 지난해 1230, 국정원 조정관이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 자신의 논문 표절시비 관련 상황과 진상요구 주장이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 하는 등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고, 표절논란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는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92항과 18조를 위반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논문표절 논란은 지난해 9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처음 제기한 것이며, 새누리당의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3명과 지역언론인 1명이 주축인 성남시민단체협의회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해 석사논문 표절 사실을 들고 나온 것이라면서, 박사학위처럼 전문적인 연구나 논문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었으며 추가 출석으로도 대체가 가능한 사항이었다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미 석사학위를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나흘전인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이 6월 지방선거의 성남시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그 증거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의 개인사를 들춰내는 추악한 정치공세에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그 내용이 이 시장의 개인사와 연관된 것임을 시사해 앞으로 추가폭로가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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