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생 시절 8천만 원의 예금이 증가했다면서 이는 증여세 대상이며 만약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배제 7대 사유인 세금 탈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는 초등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8천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이면 증여세 위반이고 세금탈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직계비속 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에 1,500만 원이었다”면서 “세금 탈루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7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후보자 아들이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 다니면서 생활비 3천만 원과 학비 4천만 원 등 연간 7천만 원을 유학하면서 쓰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학자금이 생활 자금인지를 밝히고 이 돈의 출처에 대한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모두 알고 있다고 했는데 박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과 증여세 위반 의혹도 알고 있었나”라며 “몰랐다면 인사검증 실패고, 알았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박영선 후보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곽 의원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한 것을 증여로 잘못 해석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 예로 2007년 한국투자증권에 입금했던 1,800만 원을 다음해 외환은행으로 바꾸면서 1,900만 원가량을 신고했는데 차액이 100만 원 정도 임에도 이를 3,700만 원으로 계산하는 터무니 없는 자료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올바른 자료 해석을 통해 건전한 비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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