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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0년간 못 받은 양육비 7천만원, 처벌도 할 수 없더라”…양육비해결모임 ‘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 촉구
등록날짜 [ 2019년03월04일 17시20분 ]
팩트TV 보도국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양육비 해결 모임’ 회원들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맹 의원은 “양육비 지급을 위해 직접 지급명령 제도가 만들어지고 전담기관이 생겼음에도 양육비 지급 실제 이행률은 32%에 불과하다”면서 “아이들의 기본권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해결 모임 안정희 회원은 “연년생 남매를 혼자 양육한 지 10년 됐다”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가 7천만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을 쫓아다니고 양육비 이행 명령 소송을 냈지만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주소만 바꿔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라며 “눈 앞에 사람이 있어도 처벌할 수  없는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사람이라면 낳은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니냐”면서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을 위한 기본 권리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아이가 빈곤하게 커야 한다면 이는 방임이고 아동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영 자문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양육비 미지급률이 70%에 달한다”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상  감치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장 한 달에 20~30만 원 받기 위해 몇 개월씩 걸려 변호사 비만 수백만 원이 드는 일을 하겠느냐”며 “현행법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지 않으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부모 가정 숫자가 늘어나고 대부분 30대의 경력단절 여성이 대부분인데 현재의 양육비 제도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맹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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