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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부의장 "반대하면 현행법 저촉"…'한반도기' 논란 한방에 교통정리
등록날짜 [ 2018년01월17일 13시4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의 한반도기 공동입장 논란과 관련 “한반도기 입장 반대는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못을 박았다.
 
안철수 대표는 어제 “우리나라의 상징을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나아가 인공기 입장은 절대 반대한다”며 북한 선수단에 사실상 무깃발 입장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시도를 중지하라”면서 “남북 선수단의 한반도기 입장 반대는 평창올림픽 특별법 제83조와 85조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지목한 평창올림픽 특별법 제8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단일팀 구성에 북한과 협의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반도기 반대는 이를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법률은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2년 1월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96%의 찬성으로 여야가 통과시킨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0년에는 당시 의원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284명의 공동발의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도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한반도기 입장 반대’ 주장이 억지에 불과한 것임을 꼬집었다.
 
아울러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거나 공동입장 하면서 태극기·인공기를 별도로 들고 나가면 단일팀으로 보이겠느냐”면서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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