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29일 “적폐청산 활동은 국헌문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국회 부의장으로서 더 이상 법치 파괴를 지켜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이며 “그 핵심은 국가 헌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해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TF의 활동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의 위배에 다름 아니다”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는주장을 펼쳤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부의장 사퇴를 요구한 것에는 적폐청산 활동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 설치 후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여론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퇴할 것이라며 조건부 사퇴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할 자료의 범위로 ▲과거사진상조사위원의 전력과 전과 ▲과거사진상조사위원의 추천과 선발 과정 ▲청와대 개입 정도와 적폐청산 리스트 작성 과정 ▲적폐청산 관련 청와대의 모든 회의자료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회의 자료 ▲적폐청산 기구에서 사용한 예산과 예산의 본래 용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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