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여러 행정 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벌이고 있는 일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이며 “적법한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법치주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점령군처럼 국가 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한 모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법원도 과거사위의 불법적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면서 독과독수(毒樹毒果)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과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에 “문재인 정부의 법치파괴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들을 모야 법률대응기구를 즉각 출범키고,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하는 불법적 인권유린 행태를 UN자유인권위원회에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치호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 검찰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국회는 적폐청산TF의 예산 불법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치국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대상, 시기, 자격 등을 법으로 제정해 법률기구를 정식 창설하거나 국회가 조사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벌이고 있는 모든 적폐청산 활동이 불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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