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은 10일 노숙자,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금품갈취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대구희망원’ 사태와 관련 정부당국에 대책마련과 전국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국민의당이 진상조사단을 발족시키고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 끝에 대구희망원의 참혹한 실상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희망원 생활인들의 인권”이라며 “더 이상 생활인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로 이동시키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시가 대구희망원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 것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에만 진상조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다”며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대구희망원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유린은 대구희망원만의 사건이 아닐 수 있다”면서 정부당국에 “전국의 복지시설에 인권유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희망원은 입소자에게 경비나 간병도우미 근무를 시키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희망원은 입소자에게 하루 9시간 30분 동안 경비 근무를 시키고도 월급으로 3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혔졌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228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더 심각한 것은 간병도우미로 19일 동안 하루 24시간 근무를 시키고도 13만 3천원만 지급해 시급으로 환산하면 346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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