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민의당 "정부, '대구희망원 사태' 계기로 복지시설 전수조사 나서야"
등록날짜 [ 2016년10월10일 11시5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민의당은 10일 노숙자,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금품갈취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대구희망원’ 사태와 관련 정부당국에 대책마련과 전국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국민의당이 진상조사단을 발족시키고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 끝에 대구희망원의 참혹한 실상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희망원 생활인들의 인권”이라며 “더 이상 생활인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로 이동시키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시가 대구희망원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 것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에만 진상조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다”며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대구희망원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유린은 대구희망원만의 사건이 아닐 수 있다”면서 정부당국에 “전국의 복지시설에 인권유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희망원은 입소자에게 경비나 간병도우미 근무를 시키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희망원은 입소자에게 하루 9시간 30분 동안 경비 근무를 시키고도 월급으로 3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혔졌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228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더 심각한 것은 간병도우미로 19일 동안 하루 24시간 근무를 시키고도 13만 3천원만 지급해 시급으로 환산하면 346원에 불과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

 
.
올려 0 내려 0
팩트TV 보도국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김삼화 “대구시립희망원, 입소자 하루 9시간반 경비시키고 월급 35만원”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채이배 "재향군인회, ‘향군법’ 어기고 사드배치 찬성 집회 참여" (2016-10-10 16:10:32)
김순례 "국민연금공단, 직접투자 수익율 간접투자 반토막…투자전문성 제고해야" (2016-10-10 11: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