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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대구시립희망원, 입소자 하루 9시간반 경비시키고 월급 35만원”
등록날짜 [ 2016년10월06일 12시22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입소한 노숙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돼 ‘제2의 형제복지원 사태’로 불리는 대구시립희망원이 하루 9시간 30분을 근무한 경비원에게 한달 월급으로 35만원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6일 공개한 대구시립희망원 개인별 입출내역서에 따르면 시설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입소자에게 9시간 30분 동안 근무를 시키고도 시급 1,228원(월급 3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도우미는 더욱 심각해 19일 동안 하루 24시간 근무를 시키고도 월급으로 13만 3천원을 지급해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346원에 불과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노숙자와 장애인을 입소시키고 이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거나 국가보조금 대상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직접 수령한 뒤, 입소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용돈 수준의 월급을 주면서 시설경비, 병원 간병도우미, 취사도우미 등 잡일을 전담시켰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직원들이 입소자에게 폭행치사, 금품갈취, 노동착취를 해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제2의 형제복지원 사태’로 불릴 만큼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김삼화 의원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대구시립희망원에 아무런 감독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노동청이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과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동착취를 일삼아온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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