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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새누리당 '세월호법' 안건조정 신청 철회하라"
"유가족 목숨 건 단식에도 사실상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거부"
등록날짜 [ 2016년09월06일 16시25분 ]
팩트TV 보도국
 
(자료사진)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안건 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국회법을 악용해 세월호 논의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안건조정이 신청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정을 완료될 때까지 최장 90일간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사실상 세월호특조위 연장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세월호특조위가 수조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조직’이라며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는 것도 모자라 국회법을 악용해 세월호 논의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여당으로서 목숨을 담보로 단식농성을 하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조차 못 하는 것 같다”면서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정녕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 의지가 있다면 즉각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상정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건조정위가 안건을 넘겨받으면 최장 90일 동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올 연말까지는 사실상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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