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강성노조 때문에 기타 제조업체인 '콜트악기'가 망가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게 됐다. 이는 콜트노조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절차로 회부되면서 내려진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최재석)는 김 전 대표가 합의된 일시, 공개 장소에서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 노조에 유감(사과)을 표명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지난달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민생투어 중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사진-김무성 전 대표 페이스북)
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양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무성 전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콜트노조에게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
김 전 대표는 작년 9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악기와 자회사 콜트의 노조를 맹비난한 바 있다.
올해로 10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콜트악기·콜텍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김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1년 가까이 농성을 하고 있다.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은 단식농성 45일째인 지난해 11월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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