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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법부가 노동 짓밟았다"…한상균 징역 5년 판결에 반발
등록날짜 [ 2016년07월04일 18시02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민주노총은 4일 법원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료사진 - 신혁 기자)


이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됐다면 더 이상은 공권력이라 할 수 없다”면서 “3중의 차벽과 수만 명의 경찰병력, 쏟아지는 물대포는 13만 민심을 짓밟고서라도 청와대 길목을 기키겠다는 불법적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불법 차벽을 넘어 평화적 행진을 할 권리, 저항하고 요구할 권리야 말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과 그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의 폭압에 맞서 7·20총파업,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 총궐기를 통해 노동개악 폐기와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민중총궐기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밧줄로 묶고 끌어당겼으며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하고 경찰버스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등 폭력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며 “불법행위를 선동한 한 위원장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재판에서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차벽 설치가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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