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4일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조사 활동 종료 시점으로 통보한 이달 30일 이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24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세월호 특조위 강제중단 및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정부가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을 지난해 1월 1일로 주장하는 것은 특조위의 활동을 앞당겨 종료시키려는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최근 야3당에서 공동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막고 있다”면서 “심지어 특조위가 조사대상에서 청와대를 제외하면 활동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모종의 거래를 제안한 의혹마저 제기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대단히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지난 2014년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에 걸쳐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해당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시점은 조사관이 구성되고 예산이 지급되어 실제 활동을 개시한 지난해 8월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다음 주 초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원래 특조위 활동은 지난해1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집요한 방해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8월이 되서야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활동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종료 시한은 내년 2월”이라며 “박근혜정부는 억지 부리지 말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특조위 활동이 정부의 강제종료로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세월호 선체가 바닷속에 침몰해있는 것처럼 세월호의 진실이 역사적으로 침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고 안전사회로 대전환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빗장을 거는 일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조위의 활동 시한이 다 끝났는데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이 정한 활동 기한을 보장해달라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정부여당이 악의적인 법해석으로 6월 말 강제종료하려고 해서 법조문을 통해 최소한 내년 2월까지 보장된 활동 기한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누구는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어도 국회의 여러 절차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 판이 깨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보다 국회의 판이 더 중요한 것이냐”며 “여당의 반대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개정안을 의결하고 시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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