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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휴대폰 지원금 상향제 폐지는 당연한 결정"
"고시 개정은 임시방편…근거 조항 '단통법 4조' 바꿔야"
등록날짜 [ 2016년06월10일 12시21분 ]
팩트TV 신혁 기자
 
(사진출처 - PIXABAY)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정부가 휴대폰 공시 지원금을 현행 최고 33만원에서 출고가 이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사실상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골자인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자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 증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의 경쟁이 사라지게 하고 소비자 모두가 비싼 값에 휴대전화를 사도록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1년이 되는 지난해 10월 경실련이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65.5%(498명)가 단통법 폐지, 15.7%(120명)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던 것을 언급하며 “실제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이동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법이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침은 근거 조항인 단통법 4조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고시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해당 조항에서 투명공시 부분만 남기고 상한제 규정 조항을 삭제하는 전면 개정에 나서야 진정한 상한제 폐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 관련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담합행위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등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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