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맞은 1일 “단통법 이전에는 일부 소비자만 호갱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소비자가 호갱이 됐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며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단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신규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으로 판매되고 통신요금 인하 경쟁은커녕 오히려 마케팅 비용만 줄여 통신사의 이익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분리공시제 도입 △11,000원의 통신 기본료 폐지 △통신요금인가제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1년 간의 통신서비스 상황을 점검하면 단통법의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났다”면서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단통법 도입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의 부결로 시행되지 못한 분리공시제의 도입을 주장하며 “제조사의 지원금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는 관행만 청산해도 단말기 요금 부담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가입자에게 약 11,000원씩 받고 있는 기본료는 그만큼 통신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업초기 전국적 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기본료를 지금은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폐지하면 가장 확실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료 인하와 관련 “단통법 시행 1년이 됐지만, ARPU(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는 하락하지 않은 반면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었다”면서 “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과 막대한 사내 유보금 규모로 볼 때 통신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행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외국과 국내 단말기 판매 가격의 차별을 제도로 금지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분리요금제를 현행 20%에서 25~30%로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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