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가 9일 법무부에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4억여원을 넥슨 주식을 매입한 뒤 122억의 시세차익을 챙겨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의 중징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 부터 4억 2천 500만원의 주식 매입 자금을 대여받고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서 개인 자금으로 넥슨 주식을 매입했다는 허위진술을 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22조 3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개인의 친분관계를 통해 매입했을 뿐 아니라 애초 받았던 넥슨 주식 전부를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120억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 역시 또 다른 특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정주 넥슨 창업주조차 본인이 소유한 넥슨 주식 200만주 가운데 최대 3만주만 넥슨재팬으로 교환할 수 있었음에도 진 검사장은 보유한 주식 1만주를 모두 교환했고, 이러한 방식은 특정 몇몇에만 허용됐다”며 특혜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면서 주식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소지가 있었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다”며 “허위진술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입이 문제가 되자 개인 자금으로 샀다고 해명했다가 4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서는 장모로 부터 돈을 빌렸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넥슨으로부터 4억 2천 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공개되자 김정주 창업주로에게 돈을 빌려 매입했다고 기존 발언을 뒤집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 22조 3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진 검사장의 공직윤리와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 만큼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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