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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옥시, 서울메트로…재조명받는 ‘기업살인법’
표창원·심상정 등 입법 추진 방침 밝혀
등록날짜 [ 2016년06월01일 17시4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사고로 19세 청년 노동자가 전동차여 치여 숨지고, 1일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선 중대 재해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이 재조명받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탐욕과 안전불감증으로 무수한 인명이 손상됐다"며 "세월호, 옥시(가습기 살균제), 서울메트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과 홍콩 등에서 제정돼 시행 중인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ct)'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누가 어떻게 반대하고 공격하는지 잘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경향신문 영상 캡쳐

지난달 30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19대 국회에서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일명 ‘기업살인법“ 등을 내놓은 바 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끝내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며 “곧장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법’으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에서 2007년 제정된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은 기업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기업의 관리의무 소홀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져도, 사업주는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약간의 벌금형에 그친다.
 
19대 국회에선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안이 있었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기업살인범죄로 규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과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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