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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은 위법·위헌 행위"
등록날짜 [ 2016년05월31일 12시11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민주노총은 31일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노사교섭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호험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 등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항을 의결했다”면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결정을 부정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을 규정한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조법을 위반한 불법의결”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 신혁 기자)


이어 “불법적인 이사회 결정 강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9일 직접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현황을 점검한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만을 고려한 채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개악하는 불법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피하고 이사회 결정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개정이 불가능할 것을 예상하고 아예 노사교섭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죄질이 매우 나쁜 의도적인 위법·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가장 조직률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민간부문에서도 쉬운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공공기관처럼 노조동의 없이 강행하라는 신호”라며 “억지논리를 앞세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과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6월 18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 집회와 2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민주노총은 성과연봉제 불법지침을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될 경우 민주노총은 전 조직력을 결집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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