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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24일 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조사
등록날짜 [ 2016년05월23일 12시09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불법실태조사단(단장 한영애 의원)은 오는 24일오전 10시 40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사를 방문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및 인권유린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은 명백한 취업규칙 변경임에도 노조와 협의 없이 직원 개별면담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있었다면서 이 회장을 비롯한 간부 180여 명을 서울지방고용청 남부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장인 한영애 의원은 “조선·해운업의 바람지한 구조개편을 위해 집중해야 할 산업은행이 노조와 합의 사항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개별 직원 면담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통곡하는 등 인권 유린까지 자행했다면 국책은행으로서 임부를 저버린 것”이라며 “노사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이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기존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며 “이와 관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94조 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취업규칙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상대평가비율 및 평가에 따른 기본 연봉 차등 인상 폭, 성과연봉 비율과 차등 폭 등 사실상 임금체계의 모든 것을 결정했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지시하는 것은 노조법상 노조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은 “당 노동위원회와 함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 사례 등을 면밀히 수집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민주는 지난 19일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불법 행위와 인권유린 실태 조사를 위해 한영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이석행 당 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박완주·이학영·김기준·남인순·김경협·홍익표 의원, 이용득·송옥주·정재호·조승래 당선인을 단원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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