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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불법강행 중단하라”
국회에 가칭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등록날짜 [ 2016년05월03일 17시12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한국노총이 3일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제 퇴출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 가칭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발언한 이후 금융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절인 지난 1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자료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이어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당연히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그러나 금융·공공기관장들이 노조의 동이 없이 이사회를 강행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경쟁적으로 의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근로기준법 23조, 94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를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법적으로 강행 추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등 주무부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까지 도입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성과급이나 임금동결 외에도 예산삭감, 정원협의 불이익 등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관리자가 전 직원을 1대 1로 면담하며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고 성과연봉제 찬반 투표장에 가림막도 없이 간부가 배석한 상태로 투표를 진행하는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조합원에게 가위바위보를 하든 사다리를 타든 동의서를 써오라고 협박하는 현실이 결코 민주공화국의 모습일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시한으로 하는 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고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들이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낙하산 인사 근절과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해결책을 강구하자”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공공부문 성과연봉제·퇴출제 폐기 및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을 전달한데 이어 오후에는 국회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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