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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치적 운명' 18일 판가름 난다
3년 5개월만에 최종 확정판결. 박지원 “조용히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등록날짜 [ 2016년02월12일 14시2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 일정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 50분에 연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박 의원의 정치적 운명은 이날 대법원 최종판단에 달렸다. 2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마감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08년~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기소됐다. 기소된지 3년 5개월만에 최종 확정판결이다.
 
2013년 12월 1심은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7월 2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3년반을 괴롭히던 저축은행 관계 대법원 선고일이 결정되었다는 보도다. 대법원 선고일까지 조용히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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