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 일정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 50분에 연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박 의원의 정치적 운명은 이날 대법원 최종판단에 달렸다. 2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마감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08년~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기소됐다. 기소된지 3년 5개월만에 최종 확정판결이다.
2013년 12월 1심은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7월 2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3년반을 괴롭히던 저축은행 관계 대법원 선고일이 결정되었다는 보도다. 대법원 선고일까지 조용히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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