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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박 대통령에 누리과정 '긴급 국고지원' 요청
보육대란 해결 위한 '범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제안
등록날짜 [ 2016년02월03일 16시25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이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교육감들의 절절한 호소에도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누리과정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긴급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또 누리과정을 비롯한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사회적 협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진 뒤 성명을 통해 “시도 교육감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이제 긴급 국고지원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누리과정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국민,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으로 가야 한다”며 교육부, 기획재정부, 여야 대표, 교육감 대표, 보육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누리과정 예산 단 1원의 추가지원 없었다
 
교육감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41조 원의 교육교부금을 전액 지원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시·도 교육청에는 단 1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가 지원이 없었다”면서 “2014년에는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545억을 신청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신청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공약·법률·예산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박 대통령은 (5세까지 무상보육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공약을 그대로 지키면 되고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 시군자치구 관할”이라며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요구대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부담하게 될 경우 부채비율이 36%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주장한 뒤 “내년부터 지자체의 부채비율이 40%를 넘기면 긴급제정관리제도가 작동하게 되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길 경우 정부와 상급 지자체가 예산편성권과 재정자치권을 제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뿐만아니라 자산매각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지자체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교육청 목적예비비 편성은 교육감 길들이기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두 예산이 성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에서 예산을 뺀다 하더라도 보육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교육청 부담은 1천 6백 억인데 비해 누리과정은 5천 4백억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일부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에는 “사과 한 쪽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길들이려 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노후시설 환경 개선 목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을 어린이집에 쓰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들에게 부당한 (예산)집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예산의 원칙과 국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려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성명에는 17개 전국 시·도 교육감 가운데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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