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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원샷법 '주주권 약화' 독소조항 삭제해야"
등록날짜 [ 2016년01월22일 15시42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22일 여야가 경제관련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독소조항의 삭제 없이 사실상 기존 법안을 그대로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원샷법은 주주 권익 보호 약화와 재벌총수 3세들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특히 소규모 합병에 대한 특례나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축소는 반드시 삭제되야 할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샷법의 핵심 입법 취지는 주주총회의 실질적 무력화”라고 지적한 뒤 “재벌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졸속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소익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 악법”이라며 “야당은 상임위에서 독소조항의 삭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원샷법이 상법상의 특례조항 위에 또 다른 특례조항을 둬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게 하거나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을 현행 2주에서 7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주권 약화가 실질적인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기업들은 원샷법이 무산되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질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 법과 무관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관제서명’이라 비판하던 재계의 1천만 서명운동에 사실상 굴복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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