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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쟁점법안 '재벌 편법상속·의료민영화' 방지 장치가 합의 조건"
"與 일관처리 고집 '노동5법' 언급에서 제외한다"
등록날짜 [ 2016년01월11일 12시24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에 앞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시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야 쟁점법안에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면 타협할 수 있다며 양보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 의장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샷법은 재벌의 편법 상속을,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민영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다면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러방지법은 새누리당이 파기한 테러방지 기구의 총리실 산하 설치와 국정원 직원의 파견 금지 합의를 다시 살려내면 조속히 실무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북한인권법은 인권재단과 인권증진 자문위원 숫자를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대신 정부 인사가 재단과 자문위원회에 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취지가 반영된다면 적극적으로 타협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일괄 처리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에서 제외한다”고 분리 처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 물러설 뜻임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12~13일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북핵문제와 쟁점법안 관련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오늘 협상을 통해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인지,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 의도를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 여부는 여당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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