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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언론사 퇴출…신군부 언론통폐합 시즌2”
정의당 “인터넷기자협회 등 당사자들과 헌법소원 제출할 것”
등록날짜 [ 2015년12월03일 11시1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 기획단장은 5인 미만 인터넷 신문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부의 신문법 개정안과 관련 “80년대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을 연상시키는 조치”라며 “이로 인해 현재 등록된 6,000여 개의 인터넷 신문 가운데 85%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추 단장은 3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인터넷 언론사의 퇴출이 결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절차”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개정한 신문법 시행령이 헌법 21조에서 규정한 언론사 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이라며 “당사자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역인터넷신문협회와 같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민변 언론위원회의 법률 지원을 받아 헌법 소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단장은 정부가 인터넷 매체 난립과 사이비 언론의 폐단을 막고 어뷰징 피해를 줄이는 것이 신문법 시행령 개정 목적이라고 밝힌 것에는 “5명이면 사이비 언론이 아니고 4명이면 사이비 언론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정”이라며 “광고주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어뷰징 문제는 5인 미만 언론사 중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만 봐도 단 한 건의 이러한 해외 사례가 없다”면서 “프랑스의 경우 단 한 차례가 있다고 적시됐으나 이것은 신문사의 세제나 면세혜택을 준다던지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추 단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심의규정도 그렇고 시행령 등 일련의 조치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면서 “이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비판 언론 길들이기와 공인에 대한 인터넷 검증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진단되던 언론 환경이 점점 더 정치화, 자본권력의 독과점 심화되면서 이제는 절벽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다양성과 지역성을 실현하는 콘텐츠 생산층인 작은 매체들이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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