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면금지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긴급토론회’에 박근혜 대통령의 민중총궐기 참가자 IS 비유 발언에 항의하는 의미로 유아용 인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인공인 뽀로로 가면을 쓰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시위대를 IS에 비유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복면 쓴 게 비슷하다는 이유랍니다”라며 “저도 오늘 복면을 쓰고 나왔는데 제가 IS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위협적입니까?”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런 논리라면 IS처럼 밥먹고 숨쉬는 모든 이가 테러리스트냐”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복면금지법’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해와 사례를 들어 복면금지법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주의나 인종주의 트라우마가 있는 독일과 미국 등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며 “국내 상황과 빗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복면금지법의 노림수”라며 “비판적 목소리를 사전에 틀어막고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입하겠다는 발상은 교과서 국정화 시도나 위헌적인 노동개악 시도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복면금지법 강행 추진은 풍자와 패러디로 단순히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추듯 복면금지법을 발의하자 뒤이어 법무부장관은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으며 보수언론은 연일 복면금지법 통과를 위한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들 삼각편대가 밀고 끄는 공격에 피땀으로 성취해낸 시민권이 또 한 번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복면금지법은 위헌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잇따라 부적합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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