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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정부 '집단행동 엄정대응'
등록날짜 [ 2015년11월20일 11시0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노동개악 중단, 법외노조 탄압 저지를 촉구하는 연가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는 교원평가 훈령 제정과 연금 삭감에 이어 강행중인 교원의 인사·임금 연계 및 승진 규정 개악 등은 현장 교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연가투쟁을 통해 교육노동 파탄 정책이 가진 위험성과 기만성을 폭로하고 현장의 불만을 결집해 교원정책의 대전화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외노조화와 관련 “지난 16일 고등법원이 정부의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법내 노조 지위가 회복됐다”며 “23일 마지막 심리에 이어 12월~1월에 내려질 본안소송 판결에서 법원이 행정부의 부당한 판결에 제동을 거는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가투쟁이 불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학교장이 연가 사용의 목적을 이유로 불허하거나 시간표 변경 등으로 가로막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에 이러한 지시를 하는 것 또한 위법”이라며 “위법적인 조치로 인해 수업결손이나 학교운영 지장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해당 학교장이나 교육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가투쟁은 교사 개개인에게 보장된 휴가의 권리를 사용해 견해와 요구를 외화시키는 합법적인 행위”라며 “정부와 일각에서 주장하는 불법 운운은 일방적인 것이며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이날 연가투쟁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이어 다음 달 5일 열리는 2차 총궐기대회와 12월 총파업에 힘을 싣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오후 2시 ‘전국교사 결의대회’에 이어 집회를 마친 뒤에는 종각과 을지로입구역을 지나 서울시청으로 돌아오는 2.3km 구간을 행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9일까지 집필진 공모를 진행한 결과 25명이 넘는 지원자가 참여했다며 이날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확정하고 11월 말까지는 편찬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관련해서도 교육부는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동 금지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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