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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신중하게 판단할 것"
등록날짜 [ 2015년11월06일 12시1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적 대응수단의 방법으로 ‘헌법소원’과  ‘역사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카드를 빼 들었으나 불과 이틀 만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사실상 헌법소원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헌법소원 제출과 관련 “국정화 고시 문제와 관련 위헌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면서도 “헌법소원을 내는 문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가 보수 일변도로 되어 있어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있다”면서 “법조계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나온다면 구태여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확정고시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국정역사교과서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22조를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령으로 국정화를 진행하면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 6항과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 초중등교육법 29조 2항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민변과 함께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여부와 헌법소원제기에 따른 인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원천무효”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해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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