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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김상곤 "문재인, 부산 출마해 총선승리 바람 일으켜 달라"
"김한길·안철수 등 전 대표, 열세지역 출마 해야"
등록날짜 [ 2015년09월23일 14시4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김상곤 혁신위원장이 23일 문재인 대표에게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총선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혁신위 활동 마무리와 11차 혁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표는 먼저 혁신안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해 민생복지정당, 수권정당의 기틀을 닦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세균·이해찬·문희상·김한길·안철수 전 대표들에게 “계파주의와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분들의 백의종군, 선당후사가 필요하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또 “탈당, 신당은 최대의 해당행위”라며 “공개적으로 탈당 및 신당 창당이나 합류를 선언한 사람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복당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덕성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우리당의 흙무더기”라며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엄격히 실력을 평가하고 공직후보자 검증위도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당헌·당규에 명시된 부적격 심사 기준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공직후보 신청자가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에 불이익을 주거나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현행 공직선거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인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예비후보자 이전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는 이미 민생복지정당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으로 확립하고 민생연석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지난 19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며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아픔을 해결하는 민생복지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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