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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자문위원’ 인분 교수에 징역 10년 구형
가혹행위 가담한 제자 2명에도 각각 징역 6년형 구형…“죄질 불량하다”
등록날짜 [ 2015년09월22일 14시0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남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 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패륜’ 파문을 일으킨 ‘인분 교수’, 모자이크 처리됨(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인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인분을 먹게 했으며, A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40여 차례나 호신용 스프레이로 얼굴을 향해 분사해서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엽기적 가혹행위를 저질러 공분을 샀다.
 
장 씨는 과거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도 새누리당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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