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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자문위원’ 인분교수가 위자료 130만원 주겠다더라”
‘인분교수’ 변호사, 사임계 제출…업무 포기
등록날짜 [ 2015년07월23일 16시0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제자를 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은 강남대학교의 일명 ‘인분 교수’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30만원을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분 교수’ 장 모씨는 과거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새누리당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22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인터뷰를 자청해 이같은 소식을 밝히며 ‘어처구니가 없다’며 강하게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가해 교수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금 400만원을 공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가 16만원이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다. 총 400만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위자료가) 130만원 정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른바 ‘패륜’ 파문을 일으킨 ‘인분 교수’, 모자이크 처리됨(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A씨는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나서 울분을 토했다. 도대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며 제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미지급 급여가 8개월치 정도 된다며 “자기 마음대로였다. 기분 따라 70만원 주고 싶으면 7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싶으면 30만원 주고, 안 줄 때는 안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해 교수가 언론을 통해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이유로 ‘제자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고 강변한 데 대해서도 A씨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며 “그런 식의 놀리라면 정말 훌륭한 교수가, 정말 선생이 되려면 무슨 죽음을 초월해야 되는 것이냐. 진짜 사람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날 방송 측은 가해 교수 측 변호인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해당 변호사가 가해 교수 변호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 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돼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7일 가해 교수인 장 씨 등 4명을 제자에게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인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인분을 먹게 했으며, A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40여 차례나 호신용 스프레이로 얼굴을 향해 분사해서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엽기적 가혹행위를 저질러 ‘패륜 교수’라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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