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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한명숙 “저는 결백하다. 그래서 당당하다. 울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24일 오후 서울구치소 수감…“저는 안에서, 여러분은 밖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 만들어냅시다”
등록날짜 [ 2015년08월24일 14시5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진실은 그 시대에 금방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 때 그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는 것”이라며 수감 전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당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저는 안에서, 여러분은 밖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냅시다.”라고 말했다.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팩트TV 영상 캡쳐)
 
한 전 총리는 지난 22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한 것을 언급하며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한다고 말했다"며 "그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는 듯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라고 적혀있었다"며 "그것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듯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 저는 결백하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다. 울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여기 함께 모인 여러분의 체온을, 위로를 느끼며 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명숙 전 총리를 배웅하러 온 지지자들, 손피켓을 들고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했다.(사진-팩트TV 영상 캡쳐)
 
한 전 총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저는 저 조용한 휴식처로 들어가서 쉬게 될 것이 죄송하고 부끄럽다. 어떤 형태로서든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다. 한명숙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전략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저 세상에 보낸 우리가 오늘 또다시 우리의 어머니같고, 큰누님같은 한명숙 총리를 차갑고 어두운 독재의 아가리 속으로 보내야 하는 순간”이라고 탄식했다.
 
진 위원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명숙 총리는 무죄다. 이것을 국민 앞에 당당히 싸워서 밝히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처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죄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탄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들은 “한명숙은 무죄다”를 함께 수차례 외쳤다.
 
“한명숙은 무죄다“를 외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들(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이종걸 원내대표도 “오늘 저희는 한명숙 총리를 떠나보낸다. 그러나 영원히 가시는 것은 아니”라며 “다시 돌아오신다. 돌아오실 때까지 준비하겠다. 정의의 칼날이 정의의 승리가 있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 위해 상복을 입었다"며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온 이유를 밝힌 뒤 "죽은 사법정의를 살려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감될 한 전 총리에게 성경책을 건넸으며, 김상근 목사는 “무죄임에도 유죄의 징역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나. 정의의 길은 반드시 있지만 그 길은 멀고 험하고 꾸준히 가야하는 기로였다. 마음을 탁 열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감하시길 바란다.”며 한 전 총리를 위로했다.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들은 구치소로 향하는 한 전 총리를 향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배웅했다.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총리는 무죄다”라고 외쳤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일 오후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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