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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롯데그룹 경영권다툼, 공정위·국세청 나서야”
탈루의혹 조사, 분리공시제도 도입 촉구
등록날짜 [ 2015년08월04일 14시17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실련은 4일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과 관련 공정위와 국세청이 나서 지배구조 문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탈루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분의 99%가 일본계 자본인 롯데그룹의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면세점 사업을 현행 특허수수료에서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그룹이 현재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분쟁을 통해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위와 국세청 등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80개에 달하는 계열사와 그룹 총자산 93조를 가진 민간재벌그룹 서열 5위”라며 “재벌그룹의 경영권분쟁은 그룹이 총수 일가와 총수 1인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고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불법행위의 피해는 결국 주주들과 국민, 국가 전체가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경실련은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구조를 보면 일본계 지분이 99%에 달하지만, 주식회사L 제4투자회사 등 정체가 모호한 주주들이 많아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분구조와 순환출자고리 등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고 배당과 국적 문제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8년 부산 부전동에 롯데호텔 부지 5,800평(약 1만9천 제곱미터)을 사들이면서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약 191억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 롯데그룹이 스스로 국내 기업이라고 하면서도 외국인으로 분류시켜 세금을 면제받은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계열사 대흥기획의 경우 지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동안 이를 통해 성장해왔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면세자사업법을 통해 성장한 롯데그룹 같은 유통재벌을 막기 위해 면세사업법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기준 호텔롯데 매출의 84%가 면세사업에서 발생했으며, 롯데그룹의 경우 낮은 0.05%의 특허수수료로 재벌의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면세사업을 통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일본계 지분 99%로 구성된 롯데호텔은 면세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매년 일본으로 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국부유출은 물론 총수일가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현재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경매) 방식으로 전환하고 면세점 사업에 대한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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