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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에 ‘대기업 총수 특별사면’ 반대 의견서 제출
등록날짜 [ 2015년07월30일 12시37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참여연대가 30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청와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신규고용 창출로 연결됐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고 횡령·배임·사기 등으로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경제인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부패 기업이 사면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진정성, 소통과 설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부패 경제인 사면은 국민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경제인 사면 찬성이 35%에 불과하고 국민 54%가 재벌총수 등 경제인 사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여러 정권에서 국민통합이나 경제활성화를 구실로 경제인 사면을 추진했으나 실상은 임기 말 지지기반 다지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로 인해 재벌총수 등 사회지도층의 부패는 단절되지 않고 있으며, 윤리적 경영을 하는 경영인과 노동자,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등 역효과만 불러올 수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과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에서 대상을 ‘생계형 범죄’로 국한하는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참여정부의 성완종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한 만큼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면권 행사는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3권 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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