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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중국에도 사과…한국만 제외
“한국에 대해서만 법적 상황 다르다”…박정희 시절 강행한 한·일 협정 때문
등록날짜 [ 2015년07월24일 11시0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이 회사에서 강제노역을 한 중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금을 제공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
 
24일 일본의 교도 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피해 보상금은 강제노역에 동원된 노동자 3,765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위안(한화 1천87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강제노역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나왔다. 일본 대기업이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함께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앞서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지난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 강제노동에 징용된 미군 전쟁포로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관련, 사과나 배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머티리얼의 계열사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1999년부터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한국인 피해자들과는 타협해줄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반영한 셈이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의 사외이사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는 최근 “한국에 대해서는 법적 상황이 다르다.”며 사과·배상 대상에 한국인이 배제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가 미국인 피해자들에 이어 영국과 네덜란드, 호주의 전쟁포로에게도 사과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것은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소외를 더욱 부각시켰다. 
 
미쓰비시 측이 이 같이 행동하는 데는 1965년 박정희 정권이 강행한 한·일협정으로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셈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인 피해자와의 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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