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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때 체결한 한일청구권 자금 3억달러 반환하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정부차원에서 개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등록날짜 [ 2015년05월19일 18시5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 유가족들이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난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무상원조 받은 3억 달러를 유족들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등 유족단체는 이날 2차 변론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청구권자금은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징용으로 희생당한 선친들의 피땀으로 받은 자금이자 피해보상금으로 정부가 이를 유족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단체는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개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경제발전의 종잣돈으로 사용했고 이는 오늘날 한국의 선진국 도약에 큰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정부가 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달러를 무상지원받고, 3억 달러는 차관으로 받았다.(사진출처-노컷뉴스 영상 캡쳐)
 
유족회는 이어 "유족들이 대일청구권과 관련해 일본에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며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강제동원 보상은) 한국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같은 근거롤 통해 정부가 ▲무상 원조금 3억 달러 반환 ▲일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다할 것 등을 지적했다.
 
유족회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광진)는 다음달 16일 이 사건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일본은 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출처-노컷뉴스 영상 캡쳐)
 
한편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에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도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에 일제징용피해자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유족회는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그 유족 1004명을 모아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닛신자동차 등 전범기업 100여곳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변호사가, 미국에서는 콘 스위프트 그래프 로펌의 로버트 스위프트 국제변호사가 원고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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