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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선인 강제노동 인정 아니다”…발뺌
'forced to work' 한-일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
등록날짜 [ 2015년07월06일 19시2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정부가 일본 내 23개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유산'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결정되고, 한일은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원칙과 입장을 관철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이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 같은 결과는 '강제노동'의 의미를 명확히 담은 'forced labour'(강제노동)라는 표현을 주장하던 외무부가 협상중 일본에 양보해서 'forced to work'로 표현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무부가 일본에 밀려 어설픈 협상을 했다는 질타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대사의 발언에 대해 "'forced to work'는 '강제노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앞서 사토 대사는 등재 결정과 관련해 세계유산위 위원국들을 상대로 읽은 성명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forced to work),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결국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양국이 자국 국민에게 내 놓은 유리한 해석의 차이로 한국은 '강제 노역'으로 해석한 반면, 일본은 일어판 번역문에서 수동형으로 '일하게 됐다'는 표현을 사용, '강제성'을 흐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세계유산위 회의에서의 입장 표명 기회에 '강제노동'의 의미를 명확히 담은 'forced labour'라는 표현을 쓰려 했으나 결국 절충 과정에서 한국 외무부가 이를 관철 시키지 못해 이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간 청구권 문제에 대해선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발언(forced to work 등)을 일한간 청구권의 맥락에서 이용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제의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고 발뺌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일본의 부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6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네스코 문화 의장이 밝힌 대로 영문 텍스트가 원문이고, 그 원문대로 합의된 것이고 원문을 국제사회가 그대로 받아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수석은 "일본 시설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은 가운데 집중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외교적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측이 강제노동을 부인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영문원문)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만 보면 되겠다. 일본이 국내에서 한 것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며 일본 국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도 이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brought against their will), 강제로 노역한(forced to work) 것으로 명시된 바 그 뜻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일본 측 주장을 반박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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