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를 요구하는 ‘장그레 대행진’을 전국에서 릴레이로 진행하는 가운데, 18일에는 충청권지역본부 회원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청사 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사용자측은 올해도 동결 또는 논의하기조차 민망한 최악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무책임과 경총을 규탄하는 투쟁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하나인 ‘근로자 생계비’ 기초자료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노동계는 생계비 통계의 객관성 제고와 지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와 더불어 ‘가구생계비’의 병행 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공익위원도 이런 의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가구생계비 포함이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오늘 결의대회에 이어 25일 최저임금 1만원 시민서명운동 중간 집계현황 발표, 27일 서울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원하청 상생협력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민주노총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제도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2천만 노동자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박근혜정부의 노동자 임금삭감, 고용불안, 노조 무력화 도발에 민주노총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개악에 정치권과 전문가들조차 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일방적 지침이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탈법적인 조치로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적 견해를 밝혀왔다”면서 “민주노총은 총파업투본 대표자회의를 통해 총파업투쟁 방침을 재결의하고 오는 27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투쟁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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