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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김기춘 자택 폭파’ 협박 20대에 실형 선고
징역 8월 선고 및 치료감호 명령
등록날짜 [ 2015년05월15일 16시2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해 1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의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수차례에 트위터에 올리고, 협박전화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는 15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분열성 인격장애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됐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군과 경찰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방해받는 등의 결과를 초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분열성 인격장애와 사물분별 능력 미약이 인정된 점, 실제 대통령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정의화 국회의장 보좌관 아들로 밝혀진 강 모씨는 프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자택을 폭파하겠다'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수차례 올린 바 있다.(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강 씨는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보좌관 아들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된 바 있다. 강 씨는 지난 1월 17~23일 프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6차례 올린 바 있고, 같은 달 25일 청와대 민원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군생활을 하던 2013년 4월부터 1년여동안 우울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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