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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세월호 유가족 "진상규명의 '적'은 대통령·정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유가족 '즉각 폐기' 강하게 반발
등록날짜 [ 2015년05월06일 10시44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강한 반대에도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의결을 강행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인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제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실 1국 1관 5과 3담당관 체제로 구성되며, 전체 정원 120명 가운데 상임위원 5명,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으로 출범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2일 정부 시행령 폐기와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또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유가족과 특조위의 반대로 문제가 됐던 정부 파견 공무원인 행정지원실장은 원안대로 특조위 업무의 협의 및 조정을 담당하고, 산하에 기획행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을 두게 된다.
 
특조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진상규명국 산하에는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두고 조사1과는 참사의 원인 규명, 조사 2과는 정부의 구조구난 적정성, 조사2과는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문제를 다루게 된다.
 
안전사회과는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과 피해자 지원 점검, 각종 제도 개선 및 국내외 지원 사례와 대책을 점검하게 된다.
 
유가족 “쓰레기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으로 수정하라는 촉구에 나선다.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특조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쓰레기 시행령 수정안을 차관회의에서 처리하더니 오늘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지었다”면서 “독립적인 특조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위법한 정부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을 수용해 대통령과 정부가 참사 진상조사의 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덧붙였다.
 
특조위 내부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과 야당 및 유가족 추천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앞에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파견공무원인) 행정지원실장이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도록 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정부 시행령 폐기와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핵심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조사1과장, 안전사회과장의 파견공무원 배치 역시 계속 고집하면서 특조위의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임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각 소위원회 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보장 ▲특별법이 정한 업무범위의 시행령 반영 ▲민간 중심의 조사활동 실시 ▲행중지원 사무 중심의 파견 공무원 배치 등 4대 요구사항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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