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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특조위 "정부, 내달 1일까지 시행령 폐기 결단해야"
이석태 위원장, 비상임위원 기자회견-정부 시행령 철회! 대통령 결단 촉구!
등록날짜 [ 2015년04월28일 16시40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조위를 관제조사기구로 전락시키는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고 다음 달 1일까지 결단을 내려달라며 광화문광장 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28일에는 특조위 야당·유가족 추천 비상임위원들이 이 위원장의 지지를 표명했다.
 
특조위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 류희인 전 NSC 사무차장, 김서중 교수, 최일숙·김진 변호사와 유가족 추천 비상임 위원 이호중 서강대 교수, 신현호·장완익 변호사 등 7명은 28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특조위 독립적 활동 보장을 위한 결단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과 국민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도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지 5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특조위를 독립적인 조사기구로 정상출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커녕 온갖 편법과 술수로 출범을 방해하는 데에만 골몰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조위는 지난 3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의 수용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박근혜정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경찰병력과 차벽을 동원한 집회·시위 권리 억압, 물대포와 캡사이신 난사,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 연행 등 폭력이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작 특조위에 시행령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어떠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로 시행령안의 본질적인 문제를 교묘히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이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12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여당 5명, 야당 5명, 유가족 3명, 대법원 2명, 대한변협 2명을 각각 추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정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오는 30일 차관회의에서 정부 시행령안을 처리한 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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