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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특조위원장 "박대통령 결단하라" 농성 돌입
"정부 시행령 폐기, 1일까지 답변 달라"
등록날짜 [ 2015년04월27일 15시47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시행령으로는 관제조사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조위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다음 달 1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의 국가 예방작업과 인명구조 실패 등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법과 특조위를 만들었으나 지난 3월 27일 정부에 발표한 시행령으로는 면죄부를 주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신문고뉴스 박훈규 기자)


이어 “정부는 언론을 통해 특조위와 유가족의 입장을 수용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밝혀왔지만 지난 24일 해수부가 일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과 참사 원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이 각 소위원장과 민관 조사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정부 안에 따르면 정부의 파견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이 소위원회의 임무를 기획·총괄하도록 권한을 부여받는다”며 “또한 정부의 기존 조사 결과를 재검토 하는 수준으로 임무를 축소시키고 있어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특별법은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생중계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노숙과 단식을 통해 만든 법이며 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통해 만들어진 특별한 법”이지만 “정부의 시행령으로 인해 그 의미와 취지가 퇴색됐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정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이달 30일 차관회의를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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