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권 시장이 2010년 10월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이 1심 판결을 인정할 경우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정치권의 파장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 만나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통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 활동의 범주를 넘어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열고 권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63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권 시장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정치를 시작한 뒤 4번의 선거동안 법을 어긴 적이 없었다”며 “의심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받았다. 진실이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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