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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국조 및 청문회 일정 연장 가결
등록날짜 [ 2013년08월07일 15시49분 ]
정재영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청문회 실시일정 변경과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을 가결했다. 12일 국회본회의 직후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 일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7, 8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의결했던 청문회를 증인채택이 늦어져 예정보다 늦춰 실시하기로 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목이 쏠렸던 증인채택 문제는 지난 회의에서 여야간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날에는 다루지 않았다.
 
712일부터 815일 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국조 일정을 23일 까지 8일 연장하기로 했다.
 
특위는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14, 15, 21일 등 3일에 걸쳐 진행하기로 한 청문회 일정은 최종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합의 후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증인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봤는데 45일의 국조 일정 중 3일의 기관보고를 제외하면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허비했으면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포함하고도 김무성·권영세가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또 미합의된 증인은 계속 합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미합의증인은 누구이며, 이미 합의한 증인에 대해서 확실히 출석하고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미합의 증인이 곧 김무성·권영세 이들 두명을 지칭하는 것이며, 증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반대로 추가합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간사는 증인출석에 관해서만 합의를 하기로 했으며, 증인출석과 관련한 문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동행명령과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 대한 발언권 보장 등 문제를 놓고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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