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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단체 "재단법인 왜 안돼?"…법무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
등록날짜 [ 2015년03월04일 11시03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성적소수자 단체가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으나 20일 내에 내려야 할 처분을 이유 없이 3개월째 미루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내 최초 성적소수자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4일 법무부에 성적소수자를 위한 사단법인 허가 여부를 공식적인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공문으로 보내겠다는 말만 3개월째 되풀이하며 신청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동성애자 웹사이트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성적소수자 인권단체가 국가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2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리고도 스스로 반인권적 차별임을 알고 공식화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한 뒤 몇일 지나 담당 사무관이 전화를 통해 “법무부가 사실 보수적인 곳이라 어차피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쪽에 치우쳐진 인권을 다루는 법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도 미풍양속에 저해되고 주무부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 설립 신청을 거부했다”며 “이 역시 행정기관의 차별행위로 보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비온뒤무지개재단 지난 2013년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와 인권활동가 등 340명이 뜻을 모아 창립했으며,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 없는 기부 문화 확산, 재정 안정을 위한 모금사업과 함께 활동·지역·의료·장학·상담·기록 등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설기관으로는 지난 2009년에 설립된 한국 성적소수자들의 역사를 수집·기록·보관하는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과 2012년에 시작된 성적소수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소 ‘별의별상담연구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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