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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김무성·권영세, 국조대상 아니다”
등록날짜 [ 2013년08월05일 12시53분 ]
정치부 배희옥 기자
 
새누리당 소속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김진태 의원은 5일 민주당의 원판김세’ 4명의 증인채택과 강제 동행명령 발부 서면약속 요구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조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중이 사안이라 정당한 사안에 해당하며,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의 증인채택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동안 여야 원내대표와 부대표, 특위 간사 등이 3+3회동을 가졌으나, 이들의 증인채택과 동행명령 발부 여부를 놓고 야당의 초법적이고 무리한 주장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서면으로 확역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발부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모든 상황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출석을 담보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의 김무성·권영세의 증인채택 요구는 애초 여야가 합의한 국조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NLL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라며, 분명히 이번 국조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의혹에 관한 국조인 만큼 여기에서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검찰 조사 후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한 배경에는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고 원 전 원장을 기소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것 같으나, 이것이 빗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요구의 대부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라며, 여당이 국조에 별로 의지가 없다고 말하지만 억울하고 따져야 할 것은 오히려 자신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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