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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네번째 반려
등록날짜 [ 2013년08월02일 16시17분 ]
사회부 정재영 기자
 
정부가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신고를 또 반려했다. 네 차례의 반려를 거듭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전공노의 규약이 해직 노동자를 노조원하고 있어 관련법규를 위반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반려는 지난달 25일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겠다면서 기자회견 까지 잡아놨다가 한 시간 전에 전격으로 취소를 한 뒤에 이은 것이어서 설립을 반대하는 정부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동부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한 규약 72항이 노조 가입을 하용하지 않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 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전공노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설립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포함한 8차례의 협상과, 문제로 지적됐던 대의원대회 규약을 개정하는 등 약속을 이행해왔으나, 박근혜 정부는 노조를 우롱하고 모든 노력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동부가 반려사유로 밝힌 규약 72항은 이미 교섭과장에서 해소된 쟁점임에도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의 사기행각으로 규정하고 어떤 국민이 공무원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정부를 믿겠느냐며 사기극 폭로와 정권퇴진 운동 등 정면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내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과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달 29일 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인정하라는 로사파바넬리 국제공공노련 사무처장의 항의서한을 청와대와 노동부, 행안부에 전달했으며, 세 번째 설립신고가 반려됐던 지난달 26일에 설명을 내고 노조설립증을 빌미로 전공노를 우롱하려 든다면 노정관계는 더욱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며, 배수진을 치고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정의당 이지안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노조 규약은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위배되지 않으면 간섭할 이유가 없다면서 벌써 네 번째 반려시킨 것은 누가 봐도 전공노의 설립을 막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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