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가 11일 국회에 단통법 개정안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4개월이 지난 지금 최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은 늘어난 반면, 통신비는 단 한 푼도 인하되지 않았다며 11,000원의 기본요금 폐지, 통신요금 원가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단말기 유통구조가 투명해져 단말기 가격이 자연스럽게 인하될 것이며, 보조금 상한제로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실패한 법’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단통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폐지하기보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가계통신비 고통의 두 축인 ‘단말기 거품’과 ‘통신요금 폭리’를 동시에 잡겠다면서 ▲제조사·유통사 지원금 분리공시제 ▲ 해외와 국내 단말기 판매가격 차별 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제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청원안에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미래부 장관의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 도입 ▲ 망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알뜰폰 사업자 환경 개선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의 경우 단통법 제정 당시 시행령에 포함됐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경험이 있어, 이런 상황이 재연돼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단통법에는 동일한 성능의 단말기가 외국에 비해 국내 판매가가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는 차별금지 제도 항목도 추가됐다.
아울러 2005년 이후 353건의 통신사 요금 인사 신청이 있었으나 정부에서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사항이 단 1건도 없다면서, 밀실에서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들이 비밀스럽게 심의를 진행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심의위원의 3분의 1은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1만 1천 원의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액요금제에도 포함된 기본요금은 통신망 구축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이미 통신망 구축이 완료되면서 통신사의 이익만 불필요하게 확대시키고 있다며 감가상각이 완료된 기본료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통신 3사가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으나, 통신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전파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지급에 해당된다며 이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팩트TV후원 1877-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