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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
등록날짜 [ 2015년02월07일 03시04분 ]
오승희 기자




 


【팩트TV】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골목시장 진출을 막기위해 도입한 ‘유통산업발전법’의 허점을 이용해 상품공급점,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을 확대해나가자 전면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준대형 점포와 이케아,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상권영향평가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인태연 전국 유통상인협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벌들의 유통업계 파괴 속도가 빨라져 자영업자들이 2~3년 이내에 절단 날 수 있는 대단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하지만 “이 현실에 대해 아직 중소상인들과 정치인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대형 유통 재벌들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스스로 단결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국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는 시민들의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복합 쇼밍몰이 대형마트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있어 여가시간 소비가 가능해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술·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규제 여건의 변화를 정부의 규제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시차가 발생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며 사업영역(판매품목)의 제한과 사업공간(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사용 용도구분)의 구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창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은 현 제도상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 주체가 모호하고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상의 미비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는데 1년 이상 걸리는 일본, 경제적 영향평가를 엄중히 실시하는 미국 등처럼 단순 상권영향평가를 넘어 전통적인 주변 문화적 요인 등을 고려한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평가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소상공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으며, 임실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이제는 여야당에 상관 없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주변상권에 10% 이상의 영향이 미치면 허가를 하지 않는 독일식 상권영향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케아 광명점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가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전문점도 영업시간 등 제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안병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장도 이번 토론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정의당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대형유통재벌들의 골목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탈법, 편법으로 대응하는 유통재벌들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 되는 과정을 겪어왔다며, 대형마트와 SSM만이 아니라 상품공급점과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이 새로운 갑이 되어 골목 상권을 유린하고 있는 지금 기존의 유통법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골목 상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논의를 시작하여 대형·준대형점포 나아가 이케아와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같은 변칙적인 대형 유통 점포에 대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하고 강제력이 없는 상권영향평가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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